질문1 통보유예안내 요구기관의통보요청이있으면제공후 일정기간동안통보가유예된다고하는데 다시 제 정보를 열라함면 6개월이더 연장되는건가요?? 질문2 정보 제공한지지금 1년이 지났는데 상관없나요? 6개월이상지나면 사건종결된다고들었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통보유예는 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보가 되는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재열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2. 6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일률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