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라 제공했다고 하고, 목적이 금융정보 확인 목적으로 왔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는데 저는 통보유예 요청기간이 즉시통보이고 11월 2일에 제공한게 4일에 날아왔네요,, 금융정보 확인 목적은 수사목적과 다른지, 유예기간이 즉시통보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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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서만으로 처벌이 되거나 위 통보서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향후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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