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정보제공일자는2020.12월달이구요 통지서 날라온거는2022년1월달에 날라왔어요 정보 제공내용은 인적사항 정보 사용목적은 수사목적이구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아닌가요?? 유예기간 이런건 안적혀있구요너무 궁금하네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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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조회를 한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것입니다. 6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