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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황여새69
완강한황여새69
22.01.06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정보제공일자는2020.12월달이구요 통지서 날라온거는2022년1월달에 날라왔어요 정보 제공내용은 인적사항 정보 사용목적은 수사목적이구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아닌가요?? 유예기간 이런건 안적혀있구요너무 궁금하네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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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22.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조회를 한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것입니다. 6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