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가를 5천만원 취득가를 2천만원으로 해서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인가요?
2. 뉴스에서 50억 이상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당 주식가액이 50억 미만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