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사정금액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손해사정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를 스크레치를 내었습니다.(경미한 정도)
보험접수를 하였고, 보험처리 중간에 상대차량의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린다며 시일이 걸릴거라 들었습니다.
오늘 보험사로부터 아래사진의 내용을 문자로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사정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1. 손해사정금액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하나요?(저는 과실100%차주)
2.손해사정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세부내역은 요청에 의해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도 당연히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의제기는 가능 합니다.
문제는 이의 제기 함으로서 본인의 실익이 중요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시간적인 손해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부품수급이라면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범퍼 값 40만원정도, 공임비, 2 ~3일 렌트비용 합산해보면
얼추 맞습니다.
환입을 위한다면, 파손부위 사진 제출하여 교체까지 해야 할 정도가 아님을 증명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사정금액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하나요?(저는 과실100%차주)
: 네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손해사정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손해사정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안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당한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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