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거미나 전갈 등의 독이 있는 절지동물은 학술연구용이 아닌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디.
식물방역법에서는 유해곤충 등의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물다영성 ㅂㅎ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륭로 유입주의 생물로 거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