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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라마244
통쾌한라마24422.12.17

자동차 보험 갱신 후 차량 변경했을 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19년식 k5 인데

23년 4월에 보험 갱신 입니다.

근데 내년 6~7월 사이에 bmw 3시리즈로 차량 변경

예정인데 현재 k5 1년 보험료가 120만원인데

bmw로 바꾸게 되면 보험료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거 같은데 그럼 차량 바꾼 후 자동차 보험료를 bmw에 맞게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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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 차량을 변경할때 까지 유지된다면

    승계처리 하신후 추가로 납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조금더 할증이 됩니다.

    지금 120만원보다 더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현재차량을 지속 보험가입하시다가 내년에 바꾸시는 차에 승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더 많이 산정되지요. 추가 되는 금액은 그만큼 더 추가납부하시면 승계처리가 가능하니 매매당시 무보험차에만 신경쓰시면 복잡할것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해지환급금을 받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 지급 대신 새로운 보험의 보험료로 대체하여 추가적인 부분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후 차량 변경했을 시

    => 아닙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남은기간에 따라 환급해 줍니다.) bmw 로 다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