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 한지는 작년 8월 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말 정산서를 내라고 해서 다 제출 했는데 아직까지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남편 돈까지 써서 돈을 많이 썼는데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금액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을 안 해 주세요. 이건 어디서 제가 다시 알아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은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2월 분 급여와 함께 지급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근무처에 202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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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3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