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교사 관련 법규?에 대해 도와주세요ㅠㅠ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3월에 어린이집에 채용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당이 연장반(저녁타임 교사) 수당이 들어와서 원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미리 말 못 해서 미안하다며 3,4월만 보조 연장으로 올리고

5월달부터 담임으로 올려주신다는데...

2달치 담임수당은 개인돈으로 챙겨주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시진 않으셨어요.. 계약서도 담임으로 적혀있고, 지금 하는 업무도 담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요

이럴경우 경력증명서에도 3,4월은 보조 연장으로 직무가 올라가서 걱정입니다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해야 하는건지..

계속 다니는게 맞는지.. 그만 두는게 맞는지 참 모르겠네요ㅠㅠ

5월달도 담임으로 올리실지는 그때 되봐야 알것 같기도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담임'을 맡고 계신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 보고로 인한 부정수급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관련 부분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여 결정하시겠지만 계약서상 약정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상 담임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제 계약서상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증명서에도

    실제 담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