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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0907
모세0907

도로상의 안전지대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나, 하얀색 실서으로 세모나 마름모 모양으로줄을 그어놓은 안전지대라고 있던데 이 안전지대는 정확히 어떠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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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랏빛천인조109
      보랏빛천인조109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폭이 넓은 도로나 교차로 등에서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 등이 합류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지요.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안전지대에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가끔 대기 차선이 길어져 안전지대에서 좌회전을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서 처벌대상(범칙금 6만원)이오니 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