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폭이 넓은 도로나 교차로 등에서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 등이 합류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지요.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안전지대에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가끔 대기 차선이 길어져 안전지대에서 좌회전을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서 처벌대상(범칙금 6만원)이오니 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