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보면 가장자리 부분이나 교차로 근처에 노란색인가 주황색으로 빗금쳐진 부분이 있는데 오토바이나 차가 비상시에 주차할 수 있나요?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색 빗금의 안전지대는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안전지대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