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5억아파트에 5억 주택담보대출 있습니다
대출금을 그대로 둔채 7억에 전세내놨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선순위 주담대가 있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후순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세 15억인 아파트라면 80%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12억 대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주담대를 받으셨던 저당권 설정금액을 빼주셔야 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이 전세자금대출 가능금액인데 이 금액 산출은 은행에서 해보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등에 있어서도 후순위 대출이 되는 곳은 있기에
가능은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