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받은 후에도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를 놓을 때는 기존 대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가 맞춰지면 그 전세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를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입주 후에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이 시세의 60%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받은 후에도 전세를 놓을 수 있으며, 대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