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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기발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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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목적으로배달하다가사고났는데보상문제

배달목적으로 차를운전하고가는데 누가와서들이받아버려서사고났습니다..

보험은9대1 나왔고요.!!

차는 견적때문에 폐차처리를했어요..

근데 사장이 차값을 보상해 주라고하는데..

차값은 폐차하면서받은돈이랑 합의금으로받은돈으로 줬는데.! 내가그차값을보상해야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원이 사용자(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민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책임이 발생을 하기는

    하나 상대방이나 자차 보험으로 차값을 미리 받았고 합의금까지 준 경우 사업주의 차값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값은 폐차하면서받은돈이랑 합의금으로받은돈으로 줬는데.! 내가그차값을보상해야 맞는건가요?

    : 본인측 차량 과실이 얼마인지 10%인지, 90%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 폐차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별도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