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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24.02.06

구상청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주차장통로에서 정차되어있던 제차

보조석 뒷범퍼를 주차되어있던 차가 후진으로

박았습니다. 과실인정하시고 견적보내달라하고

헤어졌는데요. 이게 큰실수였네요.

월요일에 견적이 70나온다하니 많다하시고

그이후로 저와 다투게되어 경찰에 가고자합니다.

제쪽 보험사는 경찰가서 사건종결을 받아서

구상청구권을 요청하게되면

자차수리비로 저한테도 20만원이 지불될수도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리비를 상대편보험사에 요청하는건데

왜 제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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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구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차 처리 시에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우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차보험금으로 지급한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게 되면 20만원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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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수리비로 저한테도 20만원이 지불될수도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리비를 상대편보험사에 요청하는건데 왜 제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때에는 수리비의 20% 금액(최저 20만원) 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차는 본인의 보험사가와 본인의 계약관계로 자차는 자기부담금을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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