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수리비로 저한테도 20만원이 지불될수도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리비를 상대편보험사에 요청하는건데 왜 제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때에는 수리비의 20% 금액(최저 20만원) 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차는 본인의 보험사가와 본인의 계약관계로 자차는 자기부담금을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