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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
24.02.06

구상청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주차장통로에서 정차되어있던 제차

보조석 뒷범퍼를 주차되어있던 차가 후진으로

박았습니다. 과실인정하시고 견적보내달라하고

헤어졌는데요. 이게 큰실수였네요.

월요일에 견적이 70나온다하니 많다하시고

그이후로 저와 다투게되어 경찰에 가고자합니다.

제쪽 보험사는 경찰가서 사건종결을 받아서

구상청구권을 요청하게되면

자차수리비로 저한테도 20만원이 지불될수도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리비를 상대편보험사에 요청하는건데

왜 제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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