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비조합원이 같이 짊어지는 부분에 대해 시정요청 가능한가요?
저는 기관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의 비조합원입니다(임직원 대부분은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동안 사측과의 불화로 파업을 하면 파입일수만큼 기획재정부에서는 임금에 쓰일 비용에서 제하고 줍니다. 그러면 그걸 조합원들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비조합원들까지 포함에서 n/1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똑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내 임금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시정 조치 요구 가능한가요? 저는 노조행사때마다 아파도 사무실에 사람이 없으니 저는 나와서 근로를 다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비조합원의 직간접적인 임금손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제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려면 결국 노조를 결성해서 교섭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급여가 평상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