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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침팬지26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명의로된 집을 어머님 앞으로 상속해야하는데요6개월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궁금한건 원래 재 명의로할려했는데 재가 금융채무가있어서 어머님명으로 하는건데요 상속시점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재경우에는 금융채무가있으니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포기각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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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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