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명의로된 집을 어머님 앞으로 상속해야하는데요6개월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궁금한건 원래 재 명의로할려했는데 재가 금융채무가있어서 어머님명으로 하는건데요 상속시점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재경우에는 금융채무가있으니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포기각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