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할때까지 상속등기를 계속 안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정확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후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동안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