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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12.21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속질문

3달전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속을 받아야합니다

아래 4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제가 알아보기론 사망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아야 과태료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2.현재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어머니 부동산(주택)을 상속받으면 무주택자가 풀리므로 상속을 미루고 싶은데 한 1년~5년정도 미뤄도 상관없나요?

3.2번처럼 최대한 청약 당첨 후 상속을 받아도 청약당첨 취소되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4.상속을 받고 바로 팔아도 상속세도 내고 부동산매매세도 내야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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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2. 상속세 신고등을 위해서 등기를 해야할 것이므로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상속 받고 바로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액 발생시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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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부동산 등기 취득세 신고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발생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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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할때까지 상속등기를 계속 안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정확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후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동안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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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납부세액이 있으심에도 무신고하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하시는 행위에 맞는 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청약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4. 상속세 신고기간 내 처분한 재산은 상속재산평가액을 그 처분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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