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속질문
3달전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속을 받아야합니다
아래 4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제가 알아보기론 사망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아야 과태료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2.현재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어머니 부동산(주택)을 상속받으면 무주택자가 풀리므로 상속을 미루고 싶은데 한 1년~5년정도 미뤄도 상관없나요?
3.2번처럼 최대한 청약 당첨 후 상속을 받아도 청약당첨 취소되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4.상속을 받고 바로 팔아도 상속세도 내고 부동산매매세도 내야하는거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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