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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작년 중도에 퇴사할때 기본공제만 해서 돌려주지 않아서요. 최저시급이라 기본공제만 해도 소득세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시기때 기본공제해서 돌려주기도 하나요? 아님 5월달에 기본공제 포함 제가 신고를 해야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취업전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공제항목 반영이 어려워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제항목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를 하셨으므로 이번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