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내년에 받게되면 금액 상향인건가요?
갑자기 근로장려금 신청 후 내년에 받게되면 금액 상향인건가요?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지식 공유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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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이 23년 신청분부터로 개정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반기로 받은경우 내년에 정기로 신청할때 상향된금액에서 반기 지급된금액 차감하여 지급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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