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증여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증여세 신고하라는 연락이와서 신고 하려는데 이렇게 나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