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경정처리를 했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세무서에서 증여세 납부하라고 고지가 오나요
잘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안되지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