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가상화폐의 증여에 대한 세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증여하실 때의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가상지갑에 비트코인이 입금이 될 때 해당 금액이 표시가 되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2. 2022년 1월 1일 가상화폐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