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부모가 사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가 되나요?
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일부 주면 증여에 해당되고 세금을 내는지 또 얼마정도 이상 되어야 증여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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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10%~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초과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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