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초과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