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녀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ㄱ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ㄷ라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드월렛 지갑으로 가상자산, NFT 등을 거래시 미성년자녀가 해당 자산을
운영할 능력 등이 없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4개의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에서 그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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