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방법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2200만원 기부금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한도이월액을 남겨뒀습니다.

올해 소득세신고때 기부금이 2000만원 있었는데 사업소득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했습니다. 이곳도 기부금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궁금한점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은 각 각 사업장 마다 기부금을 반영했어도 사장님이 동일하니 합산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기부금도 모두 합쳐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