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해당연도 기부금을 이월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
근로소득,기타소득등 다른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세액공제로 가능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며 세액공제 불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시 해당연도에 기부금이 있을 경우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기타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사업자

  • 사업소득만 있는자

이 두가지 예로 궁금합니다! 위 두가지 유형에서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 기부금 이월여부 입니다!

잘 몰라가지구 여쭤봅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당해 기부금 세액공제시 한도초과분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