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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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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기부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1.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대상

2.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 대상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아래 내용 입니다.

1.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자는 필요경비산입인가요 세액공제 적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모두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에도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