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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말쑥한듀공9820.09.10

암호화폐 세금 계산 방식 문제점.(피할수도 있지않을까요?)

2021년부터 암호화폐거래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죠.

근데 세금부과 방식이

---> "거래수익"에 20%라고 알고 있는데요!

* 비트코인을 사서 매도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랐더라도 수익창출하지 않은것인데요.

수익상태에서 비트코인매매가 아닌, 타 비트코인주소로 전송을 하면요?

그럼 세금부과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분명 암호화폐로 결제(물건살수 있는) 쇼핑몰도 많이 생길텐데 말이죠!

이걸. 매수 + 매도로 정확한 수익이 난게 아니라면,

(결제 지갑주소로 전송하고 그러는건 )

세금부과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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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암호화폐를 정확히 알지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범위가 한정적인데요. 기본적으로 거래소, 그것도 국내거래소를 통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비트코인을 100BTC를 현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제 개인지갑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디에도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거래내역에는 기록이 남지만, 그 거래내역에 남겨진 주소가 제 주소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면 세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매수,매도나 암호화폐를 매수,매도 하므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멍이 많은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거래소를 통해서 수익이 나고 해당 제제를 통해서 세수를 더 걷어들일 수 있으니 법을 빨리 시행하려는 것 같은데요..

    실제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도 법을 시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세금에서 자유로운건 분명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 계산 방식 문제점.(피할수도 있지않을까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p2p거래나 해외거래소로 코인 전송을 하여 거래수익이 났을경우 사실상 세금 부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기사에 의하면 아래 내용처럼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경우 차후 가산세가 20~60%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경우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해외거래 무신고 시에는 60%까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계산방식에 대한 문의네요

    우선 근본적으로 어떠한 수준이 최고 end단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쓰던지 사고싶던지 하겠죠

    집을 사던지 차를 사던지 말이죠.....그럼 국가에서는 그런 개인의 자산을 다 체크한뒤에

    "너 그돈 어디서 났어?"

    라면서 자금 증명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합니다. 따라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해명해야됩니다.

    정당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세금과세가 이뤄지겠죠

    물론 이런식으로 무언가를 남기지 않고 해외에서 다 써버린다면 사실상 추적은 어렵습니다.

    해외와의 공조나 협조가 있지 않는한 말이죠 또한 수많은 자금세탁의 길도 다양하게 열려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국내에 어떤 유무형의 자산을 세금없이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답변 드립니다.

    말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붉은색 네모칸을 보시면 "손익을 통산"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따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수익 기준은 '250만원' 이라고 적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의 추적이라는 게 말씀처럼 간단히 은폐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한 원화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의 거래소를 이용하여 추적을 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자금 세탁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이해야겠네요.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네. 현재까지의 법안으로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법안을 도입한게 아니고

    결제의 경우 지출이 동반되어 소비라는 경제순환 차원의 단계가 생기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써의 세금법안은 현재까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향후에 많은 상품매입->상품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등의

    경제모델이 활성화가 되면

    아마 세금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선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현재나온 과세안으로는 많습니다.

    (당장 장외에 팔아도 어려운점이 많죠)

    그걸 알고있기 때문에 과세안 실행전까지 정비가 들어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서 시행되기전까지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보셔도 늦지않습니다.

    현재로서는 1년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이라고 볼수가 없겠죠 ^^

    주식도 마찬가지로 매도 안하고 10년 또는 20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실현을 할때 세금이 부가 됩니다.

    타 거래소 또는 다른 주소로 가더라도 대부부의 거래소에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현금화 하는 시점에 어느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콜드월렛으로 오프라인 거래를 한다면 세금부과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