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기존 재고 포함 거래처 납품단가 인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 원자재 비용과 물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거래처에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기존 재고분까지 포함하여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확보된 재고에도 인상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신규 발주분에 한해서만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가 상승 및 물가 인상으로 기존 재고 포함 거래처 납품 단가 인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직접 부딫혀서 알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납품 받는 곳이 그런 일에 어느 정도 유도리를 보여주는 곳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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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와 물류비 증가에 따라 거래처와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재고에까지 소급해 인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확보된 재고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단가가 적용되므로, 기존 재고까지 인상분을 반영하려면 거래처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명확한 근거와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신규 발주분부터 인상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인상 사유와 근거(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등)를 명확히 하여 거래처와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가 조정 시에는 계약서 내용, 거래 관행, 상생 원칙,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하고, 가능한 한 조율과 문서화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이미 납품되었거나 계약 조건이 확정된 기존 재고분에는 사후적으로 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렵고, 계약서에 물가연동 조항이 없는 한 신규 발주분부터 단가 조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 거래 관계에서는 원가 상승 근거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인상이나 정산 방식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거래에 대하여는 단가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주기, 금액에 대한 재협상주기 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짧으면 1달 그리고 길면 3달정도의 텀을 두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계 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