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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누구보다입니다.
군생활중에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이 잘 생활하다가 전역후 얼마지나지않아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다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보상은 군대가 아닌 보훈처에서 보상을 하는데
군복무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하고
그것을 증명하는것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군전문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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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물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때문에 신체적 장애가 발생 했다는 인과 관계가 발생 해야 하는 입증 가능한 이유 여야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군생활중에 신체에 발생되는 질병이나 상해등은 보상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 수준이 미흡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대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민간인신분이기때문에 연과성을 증명해야지만 국방부에서도 보상을 해줄건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해 입증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에펠탑선장
군에서가 아닌 군제대후에 발견되거라면 군대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라는걸 입증해야하지만 쉽게 입증을 하기가 매우어려워 군대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군 복무 중 또는 군 전역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 장애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