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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웜뱃143
청초한웜뱃14321.04.10

군대에서 다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복무중에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전역을 했는데

군에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복무를 1년 넘게 하다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쳐서 만기전역을 못하게 됬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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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장애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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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대에서 보상은 군대 자체내에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인 자체도 공무원이기 떄문에 공무원 자체 보험이 되며, 이에 대해서 병원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나머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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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대에서 복무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국가보훈처에 연락을 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받은 의사분에게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 하신 후 해당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에 보상을 받을 때 증거자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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