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에 한해 330만원이며 2021년 귀속분부터는 다시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020. 12. 29. 개정)
2.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100만원), 전통시장 사용(100만원), 대중교통 사용(100만원)분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