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최대 금액이 330만원(연봉이 7천만원 이하?)였나 그랬던 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재래시장이나 교통비로 사용한 경우엔 추가적으로 더 공제가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이거도 제한이 있나오?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거고.
교통비로 100만원을 썼을때 얼마나 더 추가 공제가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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