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연체, 부모님의 재산 압류?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부모님 몰래 신한카드 대출 받았다가 한달 반 정도 연체되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이자 포함 약 천만 원)
언니는 주 3-4회 쿠팡만 뛰는 바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재산 압류(?)같은 게 되나요?
아버지가 더 연체 되면 아버지 재산이 압류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요..
언니는 성인이고, 본인이 본인 신용으로 빌린 건데 이게 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언니의 대출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이 압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니분이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은 이상
압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니 개인 신용카드가 연체되어도 부모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언니가 연체금을 변제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본인만 되는거죠 언니 채무에 가족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카드대출을 하고 상환을 못한것은 결국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에는 아무련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대출을 받아서 연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인인 부모나 가족이 이를 연대하여서 책임을 지거나 자산이 압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출의 금액에 대한 책임은 결국 계약을 한 당사자인 언니가 책임이 있따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만약 부모님이 담보를 하여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떄는 부모님의 공동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자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환능력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