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이자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형제처럼 지내는 언니문제 입니다. 언니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남은건 집인데요~이집을 4형제가 나눠야하는데 원래 집을 어머니명의로 언니가 해줬습니다.그래서 다른형제들은 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막내동생이 카드대출800정도 받고 갚지 않아 이자가 3천만 가까이 나왔습니다.(현재동생은 구치소에 있어 대출갚을 상황이 못되구요.) 언니는 지금 3개월밖에 안된 딸님이키우느라 소득도 없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형부는 직장없이 알바로 벌고 있는데요. 넘 속상해서 울더라구요. 그렇다고 집을 내놓으면 태어난지 3달밖에 안된 딸님이를 델구 갈곳이 없어요. 집상속때문에 생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대출회사에서는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원금800정도 되구요 이자는3천정도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참고로 개인워크아웃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동생도 상속포기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만약 상속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으로 채무탕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대기만 하면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직접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무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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