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금 분할납부를 24일 기준으로 일시납으로 변경신청하는경우 보험료 재산정되나요?
4대보험료는 17일 기준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미 고지된 금액으로 월급작업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보수총액및연말정산에 의한 정산금이 분할된 상태라서 매월 수작업하기 힘들어서 일시납으로 월급작업 마무리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이기 때문에 건강공단에서 정산금을 재산정하여 금액을 재고지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시납으로변경한 경우 다음달분에 일시납으로 산정하여 고지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달분에 재산정 되어 재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고지 되는 경우 취소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