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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222
신속한숲제비22221.05.24

건강보험 정산금 분할납부를 24일 기준으로 일시납으로 변경신청하는경우 보험료 재산정되나요?

4대보험료는 17일 기준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미 고지된 금액으로 월급작업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보수총액및연말정산에 의한 정산금이 분할된 상태라서 매월 수작업하기 힘들어서 일시납으로 월급작업 마무리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이기 때문에 건강공단에서 정산금을 재산정하여 금액을 재고지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시납으로변경한 경우 다음달분에 일시납으로 산정하여 고지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달분에 재산정 되어 재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고지 되는 경우 취소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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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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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다음달분에 재산정되어 재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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