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한세 계산방법에대해 여쭤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최저한세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최저한세 = 산출세액 * 35%
아닐경우 어떤 계산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적용시 소득구간에 따라 35% 또는 45%를 납부해야 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될 경우 조세특례를 전액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