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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노린재297
순한노린재297
22.01.11

차긁힘 개인합의를 하려는데요.

골목 코너를 지나다 코너에 세워둔 자가용을 살짝 긁었습니다..흰색차였는데 페인트가 벗겨진정도는 아니고 좀밀린

제차는 검은색이였구요 제차는 멀쩡했구요..

그래도 내려서 확인다하고 연락처 남겼습니다 그날 제가 핸폰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도 못찍고 집에와서 부랴부랴 연락했구요 상대방에선 30일날연락와서는 정비소가서 상황보고 연락할 사항이면 연락드린다 해놓고 열흘이넘게 연락없다가 어제 연락이 와서 도색을 맡겼습니다..작은 흠집이라 보험안끼고 제선에 하려고..그런데 제입장에선 조금 화가 나더라구요 열흘이넘게 있다 연락해서는 도색해달라..그리구 차밑부분에도 긁힌부분이 있더라구요..그건 제가한게 아닌데..

솔직히 좀 화가나서 차주인한테 따졌더니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합의기간이 있다는데..다쳐서 입원.치료할때만 기간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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