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긁힘 개인합의를 하려는데요.
골목 코너를 지나다 코너에 세워둔 자가용을 살짝 긁었습니다..흰색차였는데 페인트가 벗겨진정도는 아니고 좀밀린
제차는 검은색이였구요 제차는 멀쩡했구요..
그래도 내려서 확인다하고 연락처 남겼습니다 그날 제가 핸폰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도 못찍고 집에와서 부랴부랴 연락했구요 상대방에선 30일날연락와서는 정비소가서 상황보고 연락할 사항이면 연락드린다 해놓고 열흘이넘게 연락없다가 어제 연락이 와서 도색을 맡겼습니다..작은 흠집이라 보험안끼고 제선에 하려고..그런데 제입장에선 조금 화가 나더라구요 열흘이넘게 있다 연락해서는 도색해달라..그리구 차밑부분에도 긁힌부분이 있더라구요..그건 제가한게 아닌데..
솔직히 좀 화가나서 차주인한테 따졌더니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합의기간이 있다는데..다쳐서 입원.치료할때만 기간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합의기간이 있다는데
: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를 본 측에서 가해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따르게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열흘후에 연락을 한 부분은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상관없이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후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3년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이며 해당 사고는 사고 당시에 충격 부위를 촬영을 해 놓았거나 블랙 박스 상으로 충격 부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해주면 됩니다.
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그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도색 비용에 렌트비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금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이 있다면 좋겠으나 당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과잉 수리를 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에서 사고와 관계없는 수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합의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며 위 경우 합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와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이니 이 부분을 입증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