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주로 습기와 열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붙박이장이 외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습기나 열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붙박이장에 보관한 옷에 곰팡이가 생긴 것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습기가 축적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박이장이 외벽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습기나 열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하자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