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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2.30

원룸에 붙박이장에 보관한 옷들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보상요구가능하나요?

원룸에 붙박이장에 보관한 옷들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해당 붙박이장 은 외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해당원룸 관리하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환기 안시킨 제잘못이랍니다.

보상요구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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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주로 습기와 열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붙박이장이 외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습기나 열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붙박이장에 보관한 옷에 곰팡이가 생긴 것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습기가 축적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박이장이 외벽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습기나 열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하자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