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독립되기전

아는 지인에게 들으니 2018년도 양도 물건에 대해 경정결정이 되어 세무서에서 가산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2018년도 양도면 지금과 같이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개념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아닙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보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 가산세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저 당시는 부가세 개념이라 똑같이10퍼센트즹도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데,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

    지연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추가세액에 대해 2018.01.01.부터는 경과일수

    1일당 0.03%(2019.01.1. 이후부터는 0.025%)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내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020년 01월 0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경과일수 1일당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납부지연가산세 인하시점이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약간 차이가나서 지방세가 소득세의 10%보다 약간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도세 감면이 되었다면 반드시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