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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추가근무수당 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문제가있어서요!

가게는 6월까지하고 백화점폐업예정입니다

작년6-이번6 월말동안 일을했습니다(알바)

작년6-3월까지는 주4-5일 4-5시간씩일을했는데

(가끔씩 풀타임)

이번년도2-3월부터 본점이 너무바빠

4-6월은 주5일10시간씩 풀타임 직원처럼 근무했습니다(구두로 합의)

4대보험은 처음 가입한 금액그대로 나갔는데

이직확인서에 적을때 마지막3개월을 주5일10시간 근무로 해야 실업급여금액을 높게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3개월 보수변경신고를 안해서요..

그러면 혹시 이직확인서에 적을때는 원래기본급여를 적은다음 기타수당에 추가로 근무하고 받은 나머지급여를 적으면 괜찮을까요…?

그래도4대보험은 원래급여기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3개월을 4대보험 내역을 변경신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는 추가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와 이직확인서의 금액이 다르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