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부의 등록기준지는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아내의 등록기준지가 남편의 등록기준지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거 호주제 시절(2008년 이전)에는 혼인 시 아내가 남편의 가적에 입적되면서 남편의 본적(현 등록기준지)을
따랐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의 등록기준지가 아버지를 따라간 것입니다.
현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혼인신고서의 '신고인 등록기준지 변경'란에 체크하여
남편의 등록기준지, 신혼집 주소 등 원하는 주소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