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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30

아파트 소음공해는 어떻게 대응해야되죠?

아파트에 거주하면 다 편하고 좋은데 소음공해때문에 힘드네요.

층간소음 피아노소리 동물 짖는소리등..

소음공해는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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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직접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해결을 보시고 안되시면

    아래는 지식백과에 나와있는 조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입주자 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민원을 전달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하거나, 아파트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관련 기관에서도 이웃 간 분쟁 완화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층간소음 (naver.com)



  • 안녕하세요. 불같은삵41입니다.


    일단 아파트 자치회나 경비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 구청 환경과나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소음이 스피커나 기타 장비로 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