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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가마우지73
강한가마우지7320.11.30

여드름 치료는 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대학생인데 여드름이 늦게 나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여드름 먹는 약만 끊으면 또 볼에 계속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먹는 여드름약(이름이 생각안나는데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사는약 보라색이구요 알약) 처방받으러 가는데.. 여드름약이 독하기도 하고 해서 가끔씩 먹는데 보험이 안된다하더라구요

지출되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왜 여드름 약만 보험이 안되는지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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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어떤 보험인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실손보험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실손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그리고 약 처방 시에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단 '치료 목적'일 경우에 해당되고 '미용목적'일 경우에는 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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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여드름치료의 경우 미용치료로 봅니다.

    보험의 경우 미용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세 기제로 여드름이나, 사마귀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씌여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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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손 보험 약관에 아래와 같이 면책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근깨, 다모, 무보,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의해 여드름 치료비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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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시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신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같은 경우 미용목적 치료이면 보상이 안 되는 게 맞고

    의사가 치료목적이라 인정하면 청구해서 치료비의 80 ~ 10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치료가 보상되지 않는 이유는

    그걸 되게 해버리면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술 등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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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면책사항을 약관에 두고있습니다. 만약 보험에서 모든 위험(질병)을 보상한다면 그 보험료는 상당히 높아서 다수의 가입자가 가입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약관은 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한*실비 약관을 보면 이렇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여드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다수 약관도 여드름 면책으로 포함되어있음)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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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드름 치료는 질병이나 상해로 보지 않고 미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용을 위한 것으로 보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드름의 원인이 다른 질병에 의하거나 피부병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여드름의 원인이 그러한 것으로 밝혀진 근거가 없으므로

    미용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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