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았는데 우회전시 무조건 멈추고 나서 출발해야하나요?
우회전시 무조건 멈추고 나서 출발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벌칙금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다면 이전에는 우회전시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출발했는데 우회전시 녹색불이라면 무조건 신호 끝날때까지 이제 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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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잉어221입니다.
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길시에는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시 일단 정지 후, 횡단보도에 행인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우회전 하여 진행하면 되고요.
이의 목적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잠시 집중하면 적발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호저22입니다.
보행자없을경우는 가도 된다지만 서행후 한번 멈추고 가는게 사고예방에 좋을듯합니다.
우측에서 건너는 자전거같은경우는 잘보이지 않는경우가 종종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