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한상사조164입니다.
우회전 할 때 바로 직진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만,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다만 위법이죠).
물론 사고 나면 100% 차 과실입니다.
우회전하고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 한 번 멈추고 주변을 살핀 후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위법은 아닙니다).
여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쿨한오징어299입니다.
반드시 정지하신후 신호와 적신호라도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달려오는 사람도없는지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 조심해야지요^^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네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우회전용 신호등도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신호등도 확인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