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도 횡단 보도에 미쳐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다거나 한 경우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할 때와 횡단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 경찰관
들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시 정지하고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 보도 끝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단속될 일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