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 빨간불에도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우회전시 황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이제 단속한다고 하는데 잘 알고있어야할듯해서요
초록불인경우에는 무조건 멈췄다가 확인 후 보행자 없을 시 가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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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 신호인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횡단을 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횡단보도나 근처에 아무도 없을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가급적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도 횡단 보도에 미쳐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다거나 한 경우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할 때와 횡단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 경찰관
들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시 정지하고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 보도 끝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단속될 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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