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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2.12.02

횡단보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 빨간불에도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우회전시 황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이제 단속한다고 하는데 잘 알고있어야할듯해서요

초록불인경우에는 무조건 멈췄다가 확인 후 보행자 없을 시 가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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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 신호인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횡단을 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횡단보도나 근처에 아무도 없을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가급적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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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도 횡단 보도에 미쳐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다거나 한 경우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할 때와 횡단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 경찰관

    들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시 정지하고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 보도 끝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단속될 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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