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보험을 수년간 유지하다가 몇개월 전에 경제적 사정으로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보험을 해약 후, 몇달안에 해당 병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었는대, 해약했던 보험의 부활이 가능한지요? 또 부활이 가능하면 보험료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부활이 쉽지 않을듯 합니다.
계약 실효 이후 부활청약 시, 새롭게 병력에 대해 심사 후 인수여부를 판단하므로 병력이 있으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실효 이후에 발생한 병력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의적으로 보험을 해지하신 경우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체가 지속되어 보험이 실효되었거나 이를 이유로 보험사측으로부터 해지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부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했던 보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해약한 당일에는 해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부활이 가능힙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그사이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고지하고 부활이 되지만 해지한 보험은 부활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