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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곰1
활발한불곰123.08.15

보헙가입후 실효된 보험 을 부활하는방법은?

보험을 가입하고 1년정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실효가 되었는데 2년정도 지났읍니다 부활이가능한가요?또 해약을한다면 얼마나 손해를볼까요?

무배당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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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이 되며 무해지환급형인지 저해지환급형인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다르며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 부활을 하려면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업무 가능한 우체국이나 보험회사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함께 친권자 모두 내방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부활 승낙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활시점에서 병력이나 직업 변경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인수 거절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을 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지는 보험 종류와 가입 기간, 납입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해약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애매하네요 정상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계약은 부활이 불가능한데 2년 이내라면 부활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우선 콜센터를 통해 부활희망의사를 밝히시고 절차 안내를 받으세요.


    모바일로 부활청약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단 장기간 실효로 부활하는 경우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실효기간동안 보험사고에 대해 접수는 안됩니다.

    또한, 실효보험료에 대해 연체이자가 가산된 보험료르루납부해야 부활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에는 부활청약서 쓰고 부활은 가능하지만 고지의무는 다시 생겨서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1년정도만 납부하신 것이라면 대부분의 납입금액이 손해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었군요,

    실효된 보험은 2년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만,

    단 밀린 보험료 전체를 내야 하고 추가 지연이자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면책기간 감액기간도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2년전에 비해서 현재 보험들이 훨신 보험료가 저렴해졌고

    보장도 더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이미 낸 보험료는 아마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일로 부터 3년이내에는 부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해약을 한다면 해약률, 금액을 고객센터에서 문의하여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된 계약을 부활할수 있는 기간은 해지 후 2년이내만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처음에 계약을 할때와 동일하게 계약전 알릴의무를 하여 해지기간중에 병력이 있었으면 회사 측의 인수심사를 기다려서 승낙이 이루어져야 부할이 가능합니다.

    해약을 한다면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권을 봐야 가능할것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보험사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납부하지않은 개월수만큼 납부하셔야합니다.

    1년정도 납부하셨고 2년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해지환급금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 하셔야합니다.

    1년 미만은 한급금이 있더라도 조금있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환급금은 여기서는 알수가 없구여 2년이

    지나셨으면 실효가 아니라 시효상태입니다.

    부활이 불가능 하겠네요 ㅜㅜ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시고 횐급금을 받지않으셨다면

    3년 내에 납입보험료와 이자를 내시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좋은 보험이라면 부활하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터 통해서

    해지환급금 확인하시고,


    청구하시어 완전히 해지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멸형보험으로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효된지 2년지나면 해지상태로 부활이 어렵고 부활이 가능하다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자동부활됩니다

    다만 실효기간동안 질병력이 있으면 부활거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