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 부활을 하려면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업무 가능한 우체국이나 보험회사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함께 친권자 모두 내방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부활 승낙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활시점에서 병력이나 직업 변경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인수 거절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을 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지는 보험 종류와 가입 기간, 납입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해약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