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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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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해지 후 연금저축계좌 일시납

안녕하세요 연금보험을 증권사 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그냥 해지하였습니다. 2024년3월21일 계약 체결하여 월30만원 19회 납입, 2025년 9월15일 해지하여 원금 손해받고 해지하였는데요.

1.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 16.5프로 과세를 한다는데 올해초 24년 연말정산 환급받은 금액에 16.5프로를 부과한다는건가요?

2.그리고 중도해지인데 이것은 제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세청에서 떼가나요?

3.제가 증권사 연금계좌 오늘 개설하였는데 여기에 일시납으로 얼마를 넣어야 연금보험 정산받은 16.5프로 과세를 면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해지하였으므로 과세는 피할 수 없고 연말정산 연금 한도에 맞춰 일시납하여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만 혜택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출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

    3. 해지했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